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7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4. 2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14.부터 2012. 5. 16.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7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5. 15.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4.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 사실확인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3고단2176]
1. 고발장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