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1789부대 3대대 태안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0.경 충청남도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재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고, 나아가 같은 날인 2013. 8. 30. 태안읍대장으로부터 위 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 전화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충청남도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재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고, 나아가 같은 날인 2013. 8. 30. 태안읍대장으로부터 위 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 전화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경 충청남도 태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재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고, 나아가 같은 날인 2013. 8. 30. 태안읍대장으로부터 위 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 전화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