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4. 1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5. 19.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5. 21. 위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