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은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강릉시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5고단1436』
1. 피고인은 2015. 10. 2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 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13.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 동대본부에서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483』
1. 피고인은 2016. 2. 26.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30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강릉시 D 소재 C 본부에서, 2016. 3. 1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에 참가하라는 육군 1607부대 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