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9.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2. 20.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2.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2. 20.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6.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4. 1.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3. 6. 4.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5. 6.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3. 9. 6.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8. 26.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3. 10. 16. 남양주시 금곡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후반기작계 2차 보충이월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10. 7.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통지서전달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동대장 사실 확인서,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