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4.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도림동 소재 E 신도림점에서 보안팀장으로, 2011. 6. 중순부터 위 E 신도림점 및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E 시흥점에서 보안팀장으로, 2012. 1. 1.경부터 위 E 시흥점 보안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E 신도림점 및 시흥점에서의 절도 방지ㆍ적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위 E 시흥점에서 보안팀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선임, 주임 순으로 승진한 다음 2011. 6. 중순경부터 E 시흥점에서 보안팀장으로, 2012. 1. 1.경부터 E 신도림점 보안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E 신도림점 및 시흥점에서의 절도 방지ㆍ적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E 신도림점 및 시흥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다음 E 신도림점 및 시흥점에 입금하여 보안팀의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1.경 위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F과 공동으로 위 E 신도림점에서, 153,97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피해자 G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위 피해자를 위 E 신도림점 내에 있는 보안팀 상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훔친 물건에 대해서 변상하라.

이전에도 물건을 훔친 것이 있지 않느냐,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의금을 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주어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