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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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