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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천역 쪽에서 운암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차로를 팔달교쪽에서 태전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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