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당구장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F당구장 지하 1층을 임대한 실제 건물주, 피고인 C는 F당구장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6.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세븐랜드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야마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20,000점을 현금 18,000원으로, 세븐랜드 및 체리마스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할 것임을 알면서도, F당구장 지하를 월 임료 30만 원에 임대하고, F당구장 밀실에 바닥을 뚫어 손님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F당구장 주방 뒤 밀실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