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0.경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올라온 대마 판매글을 보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한 뒤,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비트코인 대행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의 주택 수도계량기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그램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뱃대처럼 말아놓은 쿠킹호일 앞부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호흡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3. 6.경 대마 매수 및 흡연 등
가. 대마 매수 및 수수 공소장에는 ‘사용’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은 마약류를 주사, 음용, 흡입하는 등 그 용법에 따라 소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대가 없이 교부하는 행위는 ‘수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과 ‘수수’는 동일한 처벌규정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수수’행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84,000원을 비트코인 대행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근처 불상의 주택 수도계량기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