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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2014. 5. 경 자신이 소유하던 펜션을 23억 원에 팔았고 2014. 8. 경 매매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은 피해 자의 투자금 채권자 E 와 피고인 사이에서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미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 나 변제 자력 등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 제출된 자료들 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차용금을 E 과 사이에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명백하지 아니한데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차용금을 E 과 사이에 피해 자의 투자금 조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은 2014. 8. 경까지 펜 션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변제 자력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과 주식회사 K 사이의 민사 판결문 )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K와 사이에 2014. 8. 경 23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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