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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여수시 E 대 639㎡ 및 F 대 661㎡ 지상에 ‘G 펜 션’ 을 신축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펜 션 신축에 필요한 건축자금을 H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여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H가 추가 적인 건축자금을 빌려 주지 않자, 피고인 A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요한 건축자금 액수를 이야기하면 피고인 B이 H 모르게 H의 아내 인 피해자 D로부터 건축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초순경 여수시 I에 있는 H 운영의 ‘J ’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부부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G 펜 션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자를 연체시켰더니 경매를 집어넣었네.

하지만 경매를 중지시키고 정상적으로 G 펜 션을 신축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3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G 펜 션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

그러면 빌린 돈은 2014. 12. 하순경까지 대출을 받아서 꼭 갚아 주겠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펜 션 및 그 대지는 신축 시 감정 평가액이 3억 3,3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G 펜 션 부지를 매입할 때에 대출 받은 1억 9,8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G 펜 션을 완공하여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건축자금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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