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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297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C에 대한 1억 7,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2011. 5. 1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왜 전화 안받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전화 안 받냐 자식들 아파트 잘사네, 어이 씨발년아 니그 자식들 니 아들네미하고, 뭐라고 깡패들 와가지고 뭐, 니 이야기 다 듣고 뭐, 개차반 들이라고 씨발년아 사기칠 때 쳐라 이 개 같은년아 니 씨발년아 부산에 칠성파를 우습게 아네 개씨발년아 너와 나하고는 막간다 씨발년아”라고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여름 인천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 내에서 B에게 피고인 A는 큰소리로 “내가 부산 칠성파 조직원이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자꾸 험한 일 만들지 말고 좋게 합시다! 아들 보증 좀 세웁시다”라고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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