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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7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채권추심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E의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6. 11:1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채무자 G의 집에서 그의 처 H에게, 피고인 B은 “아주머니가 지금 호적에 붙어 있는 아내로서 배우자 배당만 내가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한 겁니다, 4,800 알겠습니까, 아내로서 갚아야 될 금액이 1억 2,000에 4,800이에요, 나 이거 물건 다 빼내고 우리가 한 번 칼을 빼면 잠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G씨 죽이고 돈 받는다고 뭐 하는거 아니잖아요”, “G씨 집어넣는다고 뭐 나오는거 있습니까”, “지금 조치하잖아요 거덜나버려요 이 집안요, 내가 거짓말 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니, 또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 H씨 예를 들어 아빠가 못갚으면 학생들, 자녀들이 갚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개정됐어, 죄 없는 자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구속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울고불고 변호사 비용 들이지 말고”, “변호사 비용이 기본 2,000만원이에요”, “그냥 구속이에요”, “이 새끼 잡아넣어버려”라고 말하여 마치 H이 남편을 대신해서 4,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 주거지 동산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물 표시를 떼어낸 것으로 위 G을 구속되게 하고, 위 G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음 CD, 녹취록

1. 화해권고결정분 사본,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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