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멸실위기에 처한 자연자원 및 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및 이의 영구적 보전 및 공평한 이용을 위한 입법청원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사단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원고 B는 피고의 공동대표 및 이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H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할지 여부 및 피고 사무국장 I에 대한 징계과정을 둘러싸고 피고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A을 비롯한 종전의 이사회에 반대하는 피고의 대의원 18명 등은 2017. 11. 25. 비상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 A에게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 A이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자, 비상확대연석회의는 2017. 11. 30. “① 피고 이사 총사퇴의 건, ② 피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③ 기타 회원추천 논의안건”을 논의안건으로 하여 2017. 12. 9.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였다. 라.
2017. 12. 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의 종전 이사 및 이사장의 해임을 결의하고, 2018년 정기총회까지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선임하였다.
마.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2. 8. 같은 해
2. 24. 개최할 피고의 정기총회를 공지하였다.
피고의 2018. 2. 24. 정기총회에서는 피고의 새로운 이사, 공동대표, 이사장 등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요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말 이전에 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