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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0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인 C의 반대파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D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과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려고 준비하던 중 2015. 12. 6.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조합총회 개최나 결의에 찬성할 조합원들의 숫자가 정족수에 부족하자 조합총회 개최 및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2015. 11. 28.경 D으로 하여금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12.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화성시 E 소재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를 각 4매씩을 위조한 후 보관하다가 2015. 12. 6. 화성시 F 소재 G학교 H건물에서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 보관함속에 위조된 위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각 4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섞어 넣어 이를 행사하였다.

순 번 일 시 피위조자 위조문서 1 2014. 12. 2. ~ 12. 4. I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 및 서면 결의서 2 상동 J 상동 3 상동 K 상동 4 상동 L 상동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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