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선 세종대왕 제4자 C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산하에 D, E, F, G, H, I 등 6개의 방종회를 두고 있다.
원고는 F 소속인 피고의 종원이고, J는 E 소속으로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2012. 9. 22.자 임시총회 및 2013. 1. 11.자 임시총회와 후속 분쟁 원고와 K는 2012. 9. 7. ‘C파종회 (전)방종회장 일동, C 파종회 역대감사 일동, C 파종회 정상화추진위원장’의 명의로 2012. 9. 22.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2012. 9. 2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L의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J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와 K는 2012. 12. 26. 피고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 1. 11.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2013. 1.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와 A을 피고의 대표인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J는 원고, K, 피고를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3. 2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K는 피고의 이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합13 결정), 2013. 6. 12.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합49 결정). 이에 원고 등이 항고하였으나, 2013. 9. 22.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라944 결정), J는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3984로 2013. 1. 11.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 5. 11.자 임시총회 J는 2013. 4. 30. 한국일보에 ‘M 종중토지와 N의 명의변경, 회칙개정, 종회운영에 관한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3. 5. 11. 11:00,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