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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557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9. 1. 중등 교원으로 임용되어 기술ㆍ가정 과목의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8. 3. 1.부터는 B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직권휴직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위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질병휴직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휴직 처분’). 원고는 2018. 9.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직권휴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질환교원이 아니다.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은 공익제보 차원의 민원이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제9기 학교경영컨설턴트 1급 자격 직무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아래에서 보는 원고가 작성한 ‘학교일기’를 첨부하여 ‘업무용 컴퓨터 누군가 배후조종으로 오작동 됨’, ‘학생 실습준비 미비 배후조종 및 선동’, ‘수업 중 컴퓨터 작동 이상-누군가 개입한 것임’, ‘도교육청의 업무방해로 학교에서 왕따 당함’, ‘도교육청의 조직적 업무방해로 교원평가 점수 저조함’, ‘수업 중 컴퓨터 연결 이상-도교육청 방해, 조직적 왕따, 요리실습 중 불장난-배후세력 조사’, ‘성적처리 중 컴퓨터 이상-누군가 조종 및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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