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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62306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불승인 통보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B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축행정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17. ‘재발성 우울증/현존 중증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20. 1. 8. 원고는 2019. 6. 2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받은 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12. 16. ‘원고가 근무한 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 등에서 고질적이거나 악성 민원에 노출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도 심하며, 6개월간 업무용 컴퓨터의 출퇴근 기록상 확인된 초과근무시간만 47시간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7. 7. 17.부터 2019. 4. 23.(646일)까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8. 14.부터 2018. 6. 30.까지 질병휴직을 한 후 2018. 7. 1. 부산광역시 B구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문예센터계 주무 업무로 복직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9. 5. 2.부터 2019. 6. 28.까지 병가, 2019. 7. 1.부터 2019. 7. 19.까지 장기재직휴가, 2019. 7. 22.부터 2020. 7. 21.까지 질병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4. 24.부터 2020. 12. 31.까지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병경위 및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인 재발성 우울증/현존 중증도로 2017. 7. 17.부터 2019. 4. 23.까지 총 64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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