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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20구합50461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진정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6. 7. 22.경 C시 간호직 8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20.경 비상근무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좌측 제4수지 척측 측부인대 견열골절, 흉벽 타박상, 우측 무릎 타박상”을 상병으로 하는 180일간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8. 3. 22. 수원시 소재 D병원에서 주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염좌”, 부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건 건염, 우측 슬관절 다발성 낭종, 우측 슬관절 삼출액”, 향후 치료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7. 3. 2.부터 보전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서, 발행일부터 1년간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상병 치료를 이유로 2018. 4. 4.부터 2018. 10. 3.까지 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을 승인받았고, 이후 ① 2018. 10. 4.부터 2019. 3. 22.까지, ② 2019. 3. 23.부터 2019. 9. 22.까지, ③ 2019. 9. 23.부터 2020. 3. 22.까지 총 3차례 질병휴직 연장을 승인받아 총 1년 11개월 19일간의 질병휴직 기간을 가졌다. 나. 원고의 진정제기 원고는 ‘원고가 2018. 3.경 위 진단서를 토대로 지방공무원법상 질병휴직을 문의ㆍ접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23. C시청 총무과 행정 6급 지방공무원인 E과 C시 감사관실을 피진정인들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진정(B사건,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C시청 공무원의 질병휴직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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