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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합56025
견책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사회복지법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이 운영하는 D 학교 D 학교는 2019. 8. 31. 자로 폐쇄되었고, 2019. 9. 1.부터 공립으로 전환되어 학교 명이 ‘E 학교’ 로 변경되었다.

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9. 6. 21. D 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징계위원회’ 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 이하 아래 글상자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들어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B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교육적 방임( 직무 태만) 연번 일자 내용 2016. 9. 1.부터 2018. 7. 경까지 D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I의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다.

1 2017. 10. 23. 14시 10분 ~ 14시 18분 학생은 책상에 앉아 있고, 교사는 교탁에서 업무 2 2017. 10. 31. 13시 30분 교탁에 앉아 차 마시고 있음 3 2017. 11. 8. 10 시경 수업 중 취식 10시 48분 수업하지 않음 4 2017. 11. 21. 13시 25분 ~ 13시 30분, 멀티 실. 아이들 방치. 자신 패드 보기 5 2018. 4. 2. 4시 5분 퇴근, 당직업무 소홀 6 2018. 4. 3. 9시 15분, 수업 중 어묵 바 유형 취식 7 2018. 5. 21. 11시 5분 ~ 11시 17분, 3교시. 인터넷 쇼핑( 의류), 주변학생지도 없음( 컴퓨터 실) 8 2018. 6. 28. 10시 5분 ~ 10시 15분, 학생은 과자, 교사는 교탁에서 컴퓨터 사용 9 2018. 7. 13. 9시 30분, 수업 중 교탁에서 업무 10 2018. 7. 16. 9시 25분 ~ 9시 35분, 전공과 2-1 반 F 교실에서 대화( 원고 교실 이탈, F 학생 관리 소홀, 복도에 2명의 학생이 사회 복무요원에게 맡겨 지고 교실에는 1명만 있음)

2. 반편성 임의 변경 원고는 2018년도 학급 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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