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사회복지법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이 운영하는 D 학교 D 학교는 2019. 8. 31. 자로 폐쇄되었고, 2019. 9. 1.부터 공립으로 전환되어 학교 명이 ‘E 학교’ 로 변경되었다.
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9. 6. 21. D 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징계위원회’ 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 이하 아래 글상자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 징계 사유’ 라 한다 )를 들어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B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교육적 방임( 직무 태만) 연번 일자 내용 2016. 9. 1.부터 2018. 7. 경까지 D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I의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다.
1 2017. 10. 23. 14시 10분 ~ 14시 18분 학생은 책상에 앉아 있고, 교사는 교탁에서 업무 2 2017. 10. 31. 13시 30분 교탁에 앉아 차 마시고 있음 3 2017. 11. 8. 10 시경 수업 중 취식 10시 48분 수업하지 않음 4 2017. 11. 21. 13시 25분 ~ 13시 30분, 멀티 실. 아이들 방치. 자신 패드 보기 5 2018. 4. 2. 4시 5분 퇴근, 당직업무 소홀 6 2018. 4. 3. 9시 15분, 수업 중 어묵 바 유형 취식 7 2018. 5. 21. 11시 5분 ~ 11시 17분, 3교시. 인터넷 쇼핑( 의류), 주변학생지도 없음( 컴퓨터 실) 8 2018. 6. 28. 10시 5분 ~ 10시 15분, 학생은 과자, 교사는 교탁에서 컴퓨터 사용 9 2018. 7. 13. 9시 30분, 수업 중 교탁에서 업무 10 2018. 7. 16. 9시 25분 ~ 9시 35분, 전공과 2-1 반 F 교실에서 대화( 원고 교실 이탈, F 학생 관리 소홀, 복도에 2명의 학생이 사회 복무요원에게 맡겨 지고 교실에는 1명만 있음)
2. 반편성 임의 변경 원고는 2018년도 학급 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