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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528,781,639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실지양도가액이 710,000,000원임을 고려할 때 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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