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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43]

1. 피고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58 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하여 놓은 D 살수 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 펌프를 삽입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경유 100L를 옮긴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음 날 22:00 경 같은 방법으로 경유 100L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2,2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00 경 대전 유성구 F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G 차량에서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 펌프를 삽입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경유 약 150L를 옮긴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6. 22:00 경 경유 150L를, 같은 달 28. 22:00 경 경유 약 200L를, 같은 달 29. 22:00 경 경유 약 200L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2,7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27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0. 01:55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농장'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진입로에 설치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울타리를 뛰어 넘어 들어간 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멜론 10개를 따서 피고 인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01:4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멜론 8개를 따서 피고 인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1:00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로 올라가는 언덕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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