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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8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동거녀인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 기름을 채울 돈이 없자, 길에 세워진 건설기계 등에서 경유를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5. 1.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굴삭기의 유류주입구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호스를 기름통에 연결하여 경유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5. 14.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굴삭기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6. 2. 22: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믹서트럭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7. 5. 2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굴삭기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8. 13. 23:0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우복리 소재 남성육교 아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4.5톤 트럭에 있던 경유 20리터 시가 약 3만 4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8. 19.경까지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에서 동거녀인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4. 20. 18: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빌라트 주차장에서 경주시 천북면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8. 19. 07:3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사거리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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