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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8고단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3:30 경 경남 거창군 심 소정 길 39-36에 있는 거창 스포츠 파크 앞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덤프트럭을 발견한 후, 시가 170,000원 상당인 그 차량의 연료탱크 주 유구 덮개를 손으로 비틀어 부수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연료탱크에 넣어 입으로 경유를 빨아 내 역류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130,000원 상당인 경유 약 100ℓ를 기름통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0:33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차 고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 유구를 부수고 시가 91,000원 상당인 경유 약 70ℓ를 기름통에 넣고, 피해자 I 소유의 J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 유구를 부수고 시가 91,000원 상당인 경유 약 70ℓ를 기름통에 넣고, 피해자 K 소유의 L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 유구를 부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인 경유 약 100ℓ를 기름통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K, C 작성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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