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대덕구 아리랑 로 인근의 갑 천변에서 불상 자로부터 B 트라제 엑스지 (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무허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거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 되어 있던
E 아반 떼 엑스 디 (XD) 승용차의 봉인을 장갑을 낀 손으로 풀어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3. 24. 02:09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교회의 맞은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연료통 뚜껑을 연 다음, 수동식 연료 펌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100원 상당의 경유 130리터를 미리 준비해 간 기름통에 옮겨 담은 후, 피고 인의 위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629,100원 상당의 경유 490리터를 절취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고, 피해자 K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