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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피항소인

청송군수

변론종결

2011. 11.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은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 제10호 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터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0호 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호 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거나,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의 ‘지하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거나, ③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④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터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 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04조 제8호 , 제10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 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등 개수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법령상의 발전시설은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요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위 발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나 제품생산에 공여하는 발전시설 또는 전력의 판매대상인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양수발전소를 신축할 때 함께 설치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 규정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터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의 급·배수시설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04조 제4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급·배수시설의 범위에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시설이 있는데, 이때 급·배수시설은 구조·형태·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진출입에 사용되거나 방수로의 수압 차단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또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연결되어 부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이에 관한 시행령은 없다.

(나) 여기서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서 기능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공작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지붕과 지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지하에 설치되어 통로, 수압 흡수 기능 또는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4)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256조 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경우, 그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자 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0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부수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0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제76조 에 규정된 건축물, 급·배수시설 또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항에 규정된 다른 건축물이나 부수시설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터널이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터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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