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80조 제2호 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12조 제2항 (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0조 제2호 (현행 제104조 제2호 참조), 제181조 (현행 제105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2항 , 제188조 제1항 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7조 제1항 (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전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 제180조 제2호 , 제181조 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는 “ 법 제104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이유로 위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 제112조 제2항 ).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제180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가 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 의 구분등록 대상에 관한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2항 제1호 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나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 조항이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