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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청송군수

변론종결

2011.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신흥리, 안덕면 노래리 일대에 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같은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나. 이 사건 터널 중 ①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②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③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④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터널을 제외한 채 지하발전소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터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호 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터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터널은 발전시설물에 연결된 인공동물로서 전력생산시설의 가동과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기능 및 구조상 용수를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터널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 건축물의 기본요소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5호 , 구 건축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자체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터널은 구 건축법 등에서 정한 위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터널은 어느 모로 보나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호의2 , 제2항 제25호 ,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구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하의 공간에 건설된 발전소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하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의 신축,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구조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발전소에 부착·합체되어 지하발전소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며,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민병국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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