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공1996상, 817)
원고, 피상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상고인
청송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3호 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주소 생략) 등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원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이하 ‘이 사건 각 터널’이라 한다)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 10. 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원(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경상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 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 가 정한 ‘개수’의 대상이 되는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