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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189』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23:1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맥주 12 병 , 과일 안주 1개,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03:1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E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로 인치되어 오자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수갑 풀어 줘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고단 2850』 피고인은 2017. 8. 21. 03: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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