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2012고정225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 이용 요금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12. 23:11경 인천 남구 B PC방 내에서 동소 종업원 C(31세)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시간 동안 20,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2,500원 상당의 라면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도합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2436』

2. 피고인은 2011. 12. 15. 00:24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인천 남구 D PC방 내에서 그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같은 피시방에 들어가 종업원 E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