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2012고정225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 이용 요금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12. 12. 23:11경 인천 남구 B PC방 내에서 동소 종업원 C(31세)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약 20시간 동안 20,1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2,500원 상당의 라면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도합 2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2436』
2. 피고인은 2011. 12. 15. 00:24부터 같은 날 10:32경까지 인천 남구 D PC방 내에서 그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같은 피시방에 들어가 종업원 E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