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1.까지, 임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4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5. ‘D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향선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1. 6. 2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5. 경찰의 단속을 받아 이 사건 피시방에 있던 컴퓨터 등을 압수당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동대문경찰서 경위 E 작성의 이 사건 피시방 종업원 F에 대한 체포구속통지라는 제목의 문서에 건물주로부터의 민원성첩보를 입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수사결과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시방 손님 중 일부가 진술서를 통하여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환전을 직접 하거나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현재는 위 손님들과 연락조차 되지 아니함),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피고가 경찰 광역수사대에 있는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 인테리어비용, 조립PC구입비용, 영업을 하지 못한 2011. 6.분 월차임 합계 52,18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