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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48』 피고인은 2014. 10. 25. 02: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날 21:32경까지 약 7시간 12분 동안 그곳 컴퓨터 등을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9,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43』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무렵부터 위 피시방 47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며 라면, 햄버거, 음료수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시방 내의 컴퓨터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3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92』 피고인은 2014. 10. 20. 16:4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그곳을 관리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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