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던 중 단속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5, 8, 9번
1. 판시 전과 : 검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