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1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되면서 친구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알려주고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