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광암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있는 광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사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창원시장 발행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D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사 D이 경찰 PDA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