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사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창원시장 발행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D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6. 21:10경 위 광암마을 앞 도로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사 D이 경찰 PD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