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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8 2020고정282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예인선 B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C의 실 대표자이다.

내항화물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송의 대가로 사석납품업체 사장 D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후 2020. 3. 21. 11:00경 충남 태안군 정산포항에서 사석 약 1,000루베가 적재된 E(부선, 885톤)를 예인선 B(60톤)로 예인하여 다음 날 10:25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항만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업무협조 의뢰(항만운송사업 관련 사항 등), 대상업체 및 선박 관련 요청사항,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 업무협조 요청 사항 회신, B 선박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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