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북한으로부터 물품 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등의 총금액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0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을 미화 100,000달러에 반입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나, 같은 해
5. 11.경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을 미화 85,000달러에 반입함으로써 물품 등의 총금액이 15%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일부장관의 업무협조 회신, 서울세관장의 업무협조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약간 넘는 금액 변동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입 금액이 신고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