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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정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선명 무,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8:20경 군산시 유부도 서방 약 1.6마일(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앞 해상)해상에서 위 무등록어선에 개불을 포획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펌프망 어구(모터엔진과 조작레버, 압력분사장치, 그물 1틀)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불법 어구 적재) 검거보고

1. 불법어구(펌프망) 적재 선박검거(무등록 선박)

1. 업무협조 의뢰(어선소유 및 어업허가 사항 등 조회) 및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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