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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5825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080,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5호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하일동 일원 605,000㎡(이후 몇 차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589,561.4㎡로 변경되었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는 에스에이치공사)는 2005. 9. 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5호로 위 예정지구 내 서울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할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보상면적’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은 실제의 이용상황이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달리 같은 목록 ‘현실이용상황’란 기재와 같이 전, 임야, 주차장, 답, 대 또는 잡종지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각 구거, 도로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구 택지개발촉진법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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