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05] 피고인은 2012. 6.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빗자루를 들고 찾아와 손님에게 "야. 씨팔 다 죽일 거야" 라며 식탁을 툭툭 치고 내리칠 듯 하며 술을 달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이 씨팔년아 술 줘"라며 욕을 하고 바닥에 누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262] 피고인은 2012. 7. 25. 06: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 슈퍼마켓에서 과자 1봉지를 사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 그곳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좇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시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 된 횟수가 십여회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I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