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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8: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 분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슈퍼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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