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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0. 23:4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조건만남 어플 ‘즐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 Q6)를 주방 싱크대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샤워를 마친 후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3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2:1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D이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쇼파에 앉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1.가.

항 기재와 같이 만난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2:2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1.나.

항 기재와 같이 만난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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