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5.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6:0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담장 너머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목욕 후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13:0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볼 창문을 찾으러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19. 5.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13:10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볼 의도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13:5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주거지 침입 씨씨티비 녹화영상 캡쳐
1.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한 범죄로서, 특히 그 범행동기가 여성들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저질러진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