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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7. 22: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의 담 위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의 담을 딛고 올라가 욕실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은 뒤 마침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은 채 욕실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22:55:12경 35초간, 22:56:35경 40초간, 22:58:13경 1분 22초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 유심침(증 제2호)의 각 현존 촬영한 로그기록 및 영상캐시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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