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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5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같은 원룸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06:25경 위 원룸 404호 앞 복도에서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소지하고 있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5장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6: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5장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 0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70장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여죄 파악에 대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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