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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0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2: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엿보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임을 알고 수개월간 지켜보다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려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지켜본 시간도 약 15분 정도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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