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8. 12. 3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차 여신거래약정의 대출만기는 2009. 12. 31.로 연장되었다가, 2010. 12. 31.까지 재차 연장되었다. 2) 1차 여신거래약정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 및 피고 C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2008. 12. 29.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피고 C의 2009. 1. 7.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다.
나. 2008. 12. 31. 1차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개설된 피고 회사 명의의 A 계좌(번호: D)에 3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12. 31.부터 2009. 8. 14.까지 사이에 그 중 11억 6,000만 원이 피고 회사가 거래상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E)에 입금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 13. A과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2010. 12. 2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회사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2010. 12. 30. 1차 여신거래약정이 해지되었고, 같은 날 1차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의 인수 목적으로 A을 채권자, F를 채무자로 하여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8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