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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가합412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246,575원과 그중 800,000,000원에 대한 2016.4.21.부터 2018.2.7.까지 연 2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9. 6.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5.(이후 2011. 6. 25.로 변경),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2018. 2. 8. 지연손해금율이 연 2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은 C에 35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후 A과 C은 2010. 4. 5.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3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올리는 추가약정을, 2010. 9. 7. 다시 위 4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추가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4. A과 사이에, C이 A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65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근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D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A에 제출한 피보증채무에 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라.

A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 F, G은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2404호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5. 27. 이 사건 근보증계약 중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원금 일부인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4. 20.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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